경상남도, 산단 기업 취득세 추가 감면 추진

입력 2019.06.25 (13: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취득세를 추가로 깎아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보다
산업용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때는
50%에서 75%로,
대수선 때는 25%에서 40%로,
감면 폭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한해 100억 원 정도의
재정 지원효과가 예상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상남도, 산단 기업 취득세 추가 감면 추진
    • 입력 2019-06-25 13:48:43
    창원
경상남도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취득세를 추가로 깎아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보다 산업용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때는 50%에서 75%로, 대수선 때는 25%에서 40%로, 감면 폭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한해 100억 원 정도의 재정 지원효과가 예상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