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독립운동 공적 취소 이유로 손자 임용 취소는 위법…배상해야”

입력 2019.06.25 (14:04) 수정 2019.06.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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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의 독립운동 공적이 취소됐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유족 가산점'을 받은 손자의 공무원 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은 공무원 김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김 씨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가족은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조사하던 시기에 서류를 낸 것"이라며 "김 씨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합격을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나 유족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권리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김 씨가 (임용이 취소됐던 기간으로 인해) 당분간 승진심사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가는 이 때문에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가 복직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천만 원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63년, 항일 무장투쟁을 벌인 김태원 선생과 동명이인인 김 씨의 할아버지에게 실수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고, 김 씨는 '독립유공자 유족 가산점'을 받고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015년, 잘못을 인정하고 김 씨 가족의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을 취소했고 인사혁신처는 김 씨가 가산점을 빼면 합격선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 씨의 합격을 취소했습니다.

김 씨는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여 승소해 복직했고, 합격 취소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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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5 14:04:11
    • 수정2019-06-25 14:16:13
    사회
할아버지의 독립운동 공적이 취소됐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유족 가산점'을 받은 손자의 공무원 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은 공무원 김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김 씨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가족은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조사하던 시기에 서류를 낸 것"이라며 "김 씨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합격을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나 유족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권리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김 씨가 (임용이 취소됐던 기간으로 인해) 당분간 승진심사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가는 이 때문에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가 복직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천만 원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63년, 항일 무장투쟁을 벌인 김태원 선생과 동명이인인 김 씨의 할아버지에게 실수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고, 김 씨는 '독립유공자 유족 가산점'을 받고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015년, 잘못을 인정하고 김 씨 가족의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을 취소했고 인사혁신처는 김 씨가 가산점을 빼면 합격선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 씨의 합격을 취소했습니다.

김 씨는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여 승소해 복직했고, 합격 취소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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