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27일까지 송부 요청

입력 2019.06.25 (15:00) 수정 2019.06.25 (15: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5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정오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인 23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직 청문회를 열지 못했고, 이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정상으로는 문 대통령이 송부 기한을 내달 3일까지 여유를 두는 것도 가능하지만 문 대통령은 청문회 바로 다음 날을 기한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6일에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국회가 더 시간을 끌지 말고 바로 보고서를 채택해달라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文대통령,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27일까지 송부 요청
    • 입력 2019-06-25 15:00:48
    • 수정2019-06-25 15:06:06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5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정오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인 23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직 청문회를 열지 못했고, 이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정상으로는 문 대통령이 송부 기한을 내달 3일까지 여유를 두는 것도 가능하지만 문 대통령은 청문회 바로 다음 날을 기한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6일에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국회가 더 시간을 끌지 말고 바로 보고서를 채택해달라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