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징역1년·집유 2년…4.16가족협 “판결 다시 하라”

입력 2019.06.25 (15:04) 수정 2019.06.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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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권력을 동원해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며 "결과적으로 세월호 특조위가 뒤늦게 구성돼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유가족과 국민들은 진상규명이 좌절됐다는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특히 400명이 넘는 유가족들이 심적 고통을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 방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그조차도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4·16 가족협의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죄는 의심되는데 명확하게 증거가 나온 게 없으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거냐. 304명을 수장시킨 책임자들에게 무죄 판결이 웬 말이냐"며, 재판부에 "정의가 바로 서는 법원이 돼달라. 판결을 다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에 대한 동향파악을 받는 등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3월부터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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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5 15:04:33
    • 수정2019-06-25 15: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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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권력을 동원해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며 "결과적으로 세월호 특조위가 뒤늦게 구성돼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유가족과 국민들은 진상규명이 좌절됐다는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특히 400명이 넘는 유가족들이 심적 고통을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 방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그조차도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4·16 가족협의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죄는 의심되는데 명확하게 증거가 나온 게 없으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거냐. 304명을 수장시킨 책임자들에게 무죄 판결이 웬 말이냐"며, 재판부에 "정의가 바로 서는 법원이 돼달라. 판결을 다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에 대한 동향파악을 받는 등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3월부터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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