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측정기록부 허위 작성 등 위법 행위 만연

입력 2019.06.25 (15:35) 수정 2019.06.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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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오염물질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실제 측정 없이 기록부를 제출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5일)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결과 39개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측정기록부 8만2천여 건을 위법하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한 경우가 5만3천여 건, 측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공정시험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1만6천4백여 건에 달했습니다.

오염물질 미측정·공정시험기준 미준수가 혼재된 경우는 9천6백여 건, 무자격자가 측정한 경우는 3천6백여 건 적발됐습니다.

또 일부 측정대행업체는 대행실적이 업체의 측정 능력보다 많으면 부실 측정으로 의심받을까봐 측정 능력을 넘어서는 대행 실적에 대해선 아예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측정대행업체 8곳의 2017년도 대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들 업체가 실제 거래한 2천606개 사업장 중 대행 실적을 제출한 사업장 수는 525개로 전체의 20%에 그쳤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측정대행업체의 대행 실적을 검증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지자체는 업체가 제출하는 대행 실적만으로 지도·점검을 해오다보니 이런 은폐와 부실 측정이 만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 영등포구청장 등 15개 지자체장에게 허위 측정기록부를 발행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에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4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고발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환경부 장관에게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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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5 15:35:08
    • 수정2019-06-25 15:37:56
    정치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오염물질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실제 측정 없이 기록부를 제출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5일)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결과 39개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측정기록부 8만2천여 건을 위법하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한 경우가 5만3천여 건, 측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공정시험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1만6천4백여 건에 달했습니다.

오염물질 미측정·공정시험기준 미준수가 혼재된 경우는 9천6백여 건, 무자격자가 측정한 경우는 3천6백여 건 적발됐습니다.

또 일부 측정대행업체는 대행실적이 업체의 측정 능력보다 많으면 부실 측정으로 의심받을까봐 측정 능력을 넘어서는 대행 실적에 대해선 아예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측정대행업체 8곳의 2017년도 대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들 업체가 실제 거래한 2천606개 사업장 중 대행 실적을 제출한 사업장 수는 525개로 전체의 20%에 그쳤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측정대행업체의 대행 실적을 검증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지자체는 업체가 제출하는 대행 실적만으로 지도·점검을 해오다보니 이런 은폐와 부실 측정이 만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 영등포구청장 등 15개 지자체장에게 허위 측정기록부를 발행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에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4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고발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환경부 장관에게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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