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화 첫날 출근길 단속 9명 적발
입력 2019.06.25 (16:56)
수정 2019.06.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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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제주자치경찰단이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취소 6명, 면허정지 3명 등
모두 9명을 적발했습니다.
개정된 법에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제주자치경찰단이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취소 6명, 면허정지 3명 등
모두 9명을 적발했습니다.
개정된 법에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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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강화 첫날 출근길 단속 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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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5 16:56:18
- 수정2019-06-25 16:59:20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제주자치경찰단이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취소 6명, 면허정지 3명 등
모두 9명을 적발했습니다.
개정된 법에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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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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