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설치법 과방위 소위 상정…의결은 연기

입력 2019.06.25 (17:59) 수정 2019.06.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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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쟁점을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원안위 설치법을 의결하기 위해 내일(26일) 열기로 했던 과방위 전체회의도 취소됐습니다.

과방위는 당초 오늘(25일) 소위에서 해당 법안 심사를 마치고 전체회의로 넘겨 28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급하게 법안을 심사해도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간을 갖고 쟁점 사항을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과방위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과방위 소위는 회의 초반 한국당 최연혜, 송희경 의원이 입장해 합의되지 않은 회의라고 강하게 항의하면서 20여 분 지연돼 개의됐습니다.

최연혜 의원은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되지 않은 회의 개최는 전례가 없다.", "과방위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법안을 원내지도부가 처리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김성수 법안소위 위원장이 "전례가 없는 건 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들 간 합의가 의총에서 부인된 것"이라며 "한국당은 지금 원내지도부가 들어가지 말라고 해 회의에 불참하는 것 아니냐"고 맞받는 등 언쟁이 오갔습니다.

원안위 설치법 심사 안건은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뒤 상정됐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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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5 17: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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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쟁점을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원안위 설치법을 의결하기 위해 내일(26일) 열기로 했던 과방위 전체회의도 취소됐습니다.

과방위는 당초 오늘(25일) 소위에서 해당 법안 심사를 마치고 전체회의로 넘겨 28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급하게 법안을 심사해도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간을 갖고 쟁점 사항을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과방위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과방위 소위는 회의 초반 한국당 최연혜, 송희경 의원이 입장해 합의되지 않은 회의라고 강하게 항의하면서 20여 분 지연돼 개의됐습니다.

최연혜 의원은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되지 않은 회의 개최는 전례가 없다.", "과방위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법안을 원내지도부가 처리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김성수 법안소위 위원장이 "전례가 없는 건 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들 간 합의가 의총에서 부인된 것"이라며 "한국당은 지금 원내지도부가 들어가지 말라고 해 회의에 불참하는 것 아니냐"고 맞받는 등 언쟁이 오갔습니다.

원안위 설치법 심사 안건은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뒤 상정됐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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