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마셨는데"..단속 기준 강화해도 여전한 음주운전

입력 2019.06.25 (20:45) 수정 2019.06.2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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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는데요.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만
음주 운전자 8명이 적발됐습니다.
단속 현장을
김애린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2 윤창호법' 시행을
한 시간 앞둔 어젯밤 11시.

경광봉을 든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에 들어갑니다.

현재 시각이 자정을 넘겼습니다.
오늘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됩니다.

새벽 0시 15분쯤
한 여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됩니다.

경찰관[녹취]
"자, 더 세게. 더더더!"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

만취 상태로 적발됐지만
적반하장 식 태도를 보입니다.

여성 음주 운전자[인터뷰]
"술 먹다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오는데 바로 걸린 거예요. 나도 완전 황당한 거예요."

20여 분 뒤 한 남성이
경찰관에게 붙들렸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갓길에 차를 세운 뒤
6백여 미터를 달아난 운전자입니다.

[이펙트1] "(술 얼마나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저리 가세요.
(안 드셨어요?) 안 먹었다고요."

소주 4잔을 마셨다는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

예전엔 훈방했지만
이젠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모두 8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실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로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적발된 운전자가 늘어난 겁니다./실크

법 개정으로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는
이른바 숙취운전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석필/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안전 3팀장[인터뷰]
"최소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만 이렇게 숙취운전에 단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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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금 마셨는데"..단속 기준 강화해도 여전한 음주운전
    • 입력 2019-06-25 20:45:54
    • 수정2019-06-25 23:04:33
    뉴스9(목포)
[앵커멘트]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는데요.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만 음주 운전자 8명이 적발됐습니다. 단속 현장을 김애린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2 윤창호법' 시행을 한 시간 앞둔 어젯밤 11시. 경광봉을 든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에 들어갑니다. 현재 시각이 자정을 넘겼습니다. 오늘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됩니다. 새벽 0시 15분쯤 한 여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됩니다. 경찰관[녹취] "자, 더 세게. 더더더!"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 만취 상태로 적발됐지만 적반하장 식 태도를 보입니다. 여성 음주 운전자[인터뷰] "술 먹다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오는데 바로 걸린 거예요. 나도 완전 황당한 거예요." 20여 분 뒤 한 남성이 경찰관에게 붙들렸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갓길에 차를 세운 뒤 6백여 미터를 달아난 운전자입니다. [이펙트1] "(술 얼마나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저리 가세요. (안 드셨어요?) 안 먹었다고요." 소주 4잔을 마셨다는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 예전엔 훈방했지만 이젠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모두 8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실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로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적발된 운전자가 늘어난 겁니다./실크 법 개정으로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는 이른바 숙취운전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석필/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안전 3팀장[인터뷰] "최소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만 이렇게 숙취운전에 단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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