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오늘(25)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음주 운전자 8명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적용된
오늘 새벽 0시부터 출근시간대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모두 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면허 취소와 정지 대상은
각각 4명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고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끝)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오늘(25)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음주 운전자 8명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적용된
오늘 새벽 0시부터 출근시간대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모두 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면허 취소와 정지 대상은
각각 4명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고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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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음주운전 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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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5 20:46:49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오늘(25)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음주 운전자 8명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적용된
오늘 새벽 0시부터 출근시간대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모두 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면허 취소와 정지 대상은
각각 4명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고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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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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