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오늘
대구, 경북에서 6명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늘 새벽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음주 운전 단속을 해 4명을 적발하고
모두 면허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5%로
기존 법으로는 면허 정지였지만
강화된 법이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에서도
안동과 칠곡 등 2곳에서
2명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6%와
0.146%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끝)
대구, 경북에서 6명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늘 새벽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음주 운전 단속을 해 4명을 적발하고
모두 면허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5%로
기존 법으로는 면허 정지였지만
강화된 법이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에서도
안동과 칠곡 등 2곳에서
2명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6%와
0.146%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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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지역서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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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5 20:52:48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오늘
대구, 경북에서 6명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늘 새벽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음주 운전 단속을 해 4명을 적발하고
모두 면허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5%로
기존 법으로는 면허 정지였지만
강화된 법이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에서도
안동과 칠곡 등 2곳에서
2명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6%와
0.146%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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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노 기자 dela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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