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 법 시행 첫날, 충북에서는
4명이 적발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늘 새벽, 청주 발산공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상태로 운전한
31살 곽 모 씨 등
청주와 음성, 제천에서 4명을 적발해
2명은 면허 취소,
2명은 면허 정지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밤에도
충북 전역에서 음주 운전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제2 윤창호 법 시행 첫날, 충북에서는
4명이 적발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늘 새벽, 청주 발산공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상태로 운전한
31살 곽 모 씨 등
청주와 음성, 제천에서 4명을 적발해
2명은 면허 취소,
2명은 면허 정지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밤에도
충북 전역에서 음주 운전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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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기준 강화 첫날, 충북 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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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5 21:02:29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 법 시행 첫날, 충북에서는
4명이 적발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늘 새벽, 청주 발산공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상태로 운전한
31살 곽 모 씨 등
청주와 음성, 제천에서 4명을 적발해
2명은 면허 취소,
2명은 면허 정지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밤에도
충북 전역에서 음주 운전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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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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