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기준 강화 첫날, 충북 4건 적발

입력 2019.06.25 (21: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 법 시행 첫날, 충북에서는
4명이 적발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늘 새벽, 청주 발산공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상태로 운전한
31살 곽 모 씨 등
청주와 음성, 제천에서 4명을 적발해
2명은 면허 취소,
2명은 면허 정지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밤에도
충북 전역에서 음주 운전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단속 기준 강화 첫날, 충북 4건 적발
    • 입력 2019-06-25 21:02:29
    충주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 법 시행 첫날, 충북에서는 4명이 적발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늘 새벽, 청주 발산공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상태로 운전한 31살 곽 모 씨 등 청주와 음성, 제천에서 4명을 적발해 2명은 면허 취소, 2명은 면허 정지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밤에도 충북 전역에서 음주 운전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충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