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마셨는데"..단속 기준 강화해도 여전한 음주운전
입력 2019.06.25 (21:48)
수정 2019.06.2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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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는데요.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만
음주 운전자 9명이 적발됐습니다.
단속 현장을
김애린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2 윤창호법' 시행을
한 시간 앞둔 어젯밤 11시.
경광봉을 든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에 들어갑니다.
현재 시각이 자정을 넘겼습니다.
오늘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됩니다.
새벽 0시 15분쯤
한 여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됩니다.
<경찰관>
"자, 더 세게. 더더더!"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
만취 상태로 적발됐지만
적반하장 식 태도를 보입니다.
<여성 음주 운전자>
"술 먹다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오는데 바로 걸린 거예요.
나도 완전 황당한 거예요."
20여 분 뒤 한 남성이
경찰관에게 붙들렸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갓길에 차를 세운 뒤
6백여 미터를 달아난 운전자입니다.
"(술 얼마나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저리 가세요.
(안 드셨어요?)
안 먹었다고요."
소주 4잔을 마셨다는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
예전엔 훈방했지만
이젠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모두 9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로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적발된 운전자가 늘어난 겁니다.
법 개정으로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는
이른바 숙취운전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석필/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안전 3팀장>
"최소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만
이렇게 숙취운전에 단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는데요.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만
음주 운전자 9명이 적발됐습니다.
단속 현장을
김애린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2 윤창호법' 시행을
한 시간 앞둔 어젯밤 11시.
경광봉을 든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에 들어갑니다.
현재 시각이 자정을 넘겼습니다.
오늘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됩니다.
새벽 0시 15분쯤
한 여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됩니다.
<경찰관>
"자, 더 세게. 더더더!"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
만취 상태로 적발됐지만
적반하장 식 태도를 보입니다.
<여성 음주 운전자>
"술 먹다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오는데 바로 걸린 거예요.
나도 완전 황당한 거예요."
20여 분 뒤 한 남성이
경찰관에게 붙들렸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갓길에 차를 세운 뒤
6백여 미터를 달아난 운전자입니다.
"(술 얼마나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저리 가세요.
(안 드셨어요?)
안 먹었다고요."
소주 4잔을 마셨다는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
예전엔 훈방했지만
이젠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모두 9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로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적발된 운전자가 늘어난 겁니다.
법 개정으로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는
이른바 숙취운전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석필/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안전 3팀장>
"최소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만
이렇게 숙취운전에 단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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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마셨는데"..단속 기준 강화해도 여전한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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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5 21:48:51
- 수정2019-06-25 21:53:14
<앵커멘트>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는데요.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만
음주 운전자 9명이 적발됐습니다.
단속 현장을
김애린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2 윤창호법' 시행을
한 시간 앞둔 어젯밤 11시.
경광봉을 든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에 들어갑니다.
현재 시각이 자정을 넘겼습니다.
오늘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됩니다.
새벽 0시 15분쯤
한 여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됩니다.
<경찰관>
"자, 더 세게. 더더더!"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
만취 상태로 적발됐지만
적반하장 식 태도를 보입니다.
<여성 음주 운전자>
"술 먹다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오는데 바로 걸린 거예요.
나도 완전 황당한 거예요."
20여 분 뒤 한 남성이
경찰관에게 붙들렸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갓길에 차를 세운 뒤
6백여 미터를 달아난 운전자입니다.
"(술 얼마나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저리 가세요.
(안 드셨어요?)
안 먹었다고요."
소주 4잔을 마셨다는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
예전엔 훈방했지만
이젠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모두 9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로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적발된 운전자가 늘어난 겁니다.
법 개정으로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는
이른바 숙취운전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석필/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안전 3팀장>
"최소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만
이렇게 숙취운전에 단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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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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