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마셨는데"..단속 기준 강화해도 여전한 음주운전

입력 2019.06.25 (21:48) 수정 2019.06.2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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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는데요.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만
음주 운전자 9명이 적발됐습니다.
   단속 현장을 
김애린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2 윤창호법' 시행을 
한 시간 앞둔 어젯밤 11시. 

   경광봉을 든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에 들어갑니다. 

  현재 시각이 자정을 넘겼습니다.
   오늘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됩니다.

   새벽 0시 15분쯤
한 여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됩니다.

   <경찰관>
   "자, 더 세게. 더더더!"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

   만취 상태로 적발됐지만
적반하장 식 태도를 보입니다. 

   <여성 음주 운전자>
   "술 먹다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오는데 바로 걸린 거예요. 
나도 완전 황당한 거예요."

   20여 분 뒤 한 남성이
경찰관에게 붙들렸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갓길에 차를 세운 뒤
6백여 미터를 달아난 운전자입니다. 

    "(술 얼마나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저리 가세요. 
    (안 드셨어요?) 
   안 먹었다고요." 

  소주 4잔을 마셨다는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 

   예전엔 훈방했지만
이젠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모두 9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로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적발된 운전자가 늘어난 겁니다.

   법 개정으로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는
이른바 숙취운전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석필/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안전 3팀장>
"최소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만 
이렇게 숙취운전에 단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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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금 마셨는데"..단속 기준 강화해도 여전한 음주운전
    • 입력 2019-06-25 21:48:51
    • 수정2019-06-25 21:53:14
    순천
<앵커멘트>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는데요.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만 음주 운전자 9명이 적발됐습니다.    단속 현장을  김애린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2 윤창호법' 시행을  한 시간 앞둔 어젯밤 11시.     경광봉을 든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에 들어갑니다.    현재 시각이 자정을 넘겼습니다.    오늘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됩니다.    새벽 0시 15분쯤 한 여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됩니다.    <경찰관>    "자, 더 세게. 더더더!"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    만취 상태로 적발됐지만 적반하장 식 태도를 보입니다.     <여성 음주 운전자>    "술 먹다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오는데 바로 걸린 거예요.  나도 완전 황당한 거예요."    20여 분 뒤 한 남성이 경찰관에게 붙들렸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갓길에 차를 세운 뒤 6백여 미터를 달아난 운전자입니다.      "(술 얼마나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저리 가세요.      (안 드셨어요?)     안 먹었다고요."    소주 4잔을 마셨다는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     예전엔 훈방했지만 이젠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모두 9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로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적발된 운전자가 늘어난 겁니다.    법 개정으로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는 이른바 숙취운전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석필/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안전 3팀장> "최소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만  이렇게 숙취운전에 단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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