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음주운전 여전
입력 2019.06.25 (21:50)
수정 2019.06.2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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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른바,
제2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시행 첫날
경찰이 음주 단속을 폈는데,
술을 마시고 차를 몬 사람들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정을 앞두고
경찰이 바쁘게 음주단속을 준비합니다.
[이펙트1]
"감지되었습니다!!"
단속 시작 30분 만에
음주 측정기에 경고음이 울립니다.
실랑이를 벌이며
음주 측정을 네 번이나 거부했지만,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36%.
면허 취소 수칩니다.
[인터뷰]
음주 운전자(음성변조)
"음주 측정 거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뭐 시간 버는 거죠."
곧이어 적발된 또 다른 운전자.
맥주 한 병 반을 마셨다는 이 남성도
0.106%, 면허 취소입니다.
오늘 자정부터 이곳에서 벌인
음주단속에서는 한 시간도 안 돼
세 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오늘부터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새벽 시간대
대전·충남 지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14명.
이 가운데 8명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인터뷰]
전제혁/을지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시간당 평균적으로 약 0.015%씩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술을 마시고 두세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은
음주운전을 뿌리뽑겠다며
앞으로 두 달 동안
도심 또는 농어촌을 가리지 않고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이른바,
제2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시행 첫날
경찰이 음주 단속을 폈는데,
술을 마시고 차를 몬 사람들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정을 앞두고
경찰이 바쁘게 음주단속을 준비합니다.
[이펙트1]
"감지되었습니다!!"
단속 시작 30분 만에
음주 측정기에 경고음이 울립니다.
실랑이를 벌이며
음주 측정을 네 번이나 거부했지만,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36%.
면허 취소 수칩니다.
[인터뷰]
음주 운전자(음성변조)
"음주 측정 거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뭐 시간 버는 거죠."
곧이어 적발된 또 다른 운전자.
맥주 한 병 반을 마셨다는 이 남성도
0.106%, 면허 취소입니다.
오늘 자정부터 이곳에서 벌인
음주단속에서는 한 시간도 안 돼
세 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오늘부터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새벽 시간대
대전·충남 지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14명.
이 가운데 8명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인터뷰]
전제혁/을지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시간당 평균적으로 약 0.015%씩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술을 마시고 두세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은
음주운전을 뿌리뽑겠다며
앞으로 두 달 동안
도심 또는 농어촌을 가리지 않고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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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5 21:50:50
- 수정2019-06-26 01:03:24
[앵커멘트]
이른바,
제2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시행 첫날
경찰이 음주 단속을 폈는데,
술을 마시고 차를 몬 사람들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정을 앞두고
경찰이 바쁘게 음주단속을 준비합니다.
[이펙트1]
"감지되었습니다!!"
단속 시작 30분 만에
음주 측정기에 경고음이 울립니다.
실랑이를 벌이며
음주 측정을 네 번이나 거부했지만,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36%.
면허 취소 수칩니다.
[인터뷰]
음주 운전자(음성변조)
"음주 측정 거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뭐 시간 버는 거죠."
곧이어 적발된 또 다른 운전자.
맥주 한 병 반을 마셨다는 이 남성도
0.106%, 면허 취소입니다.
오늘 자정부터 이곳에서 벌인
음주단속에서는 한 시간도 안 돼
세 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오늘부터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새벽 시간대
대전·충남 지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14명.
이 가운데 8명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인터뷰]
전제혁/을지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시간당 평균적으로 약 0.015%씩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술을 마시고 두세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은
음주운전을 뿌리뽑겠다며
앞으로 두 달 동안
도심 또는 농어촌을 가리지 않고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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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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