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음주운전 여전

입력 2019.06.25 (21:50) 수정 2019.06.2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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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른바,
제2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시행 첫날
경찰이 음주 단속을 폈는데,
술을 마시고 차를 몬 사람들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정을 앞두고
경찰이 바쁘게 음주단속을 준비합니다.

[이펙트1]
"감지되었습니다!!"

단속 시작 30분 만에
음주 측정기에 경고음이 울립니다.

실랑이를 벌이며
음주 측정을 네 번이나 거부했지만,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36%.

면허 취소 수칩니다.

[인터뷰]
음주 운전자(음성변조)
"음주 측정 거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뭐 시간 버는 거죠."

곧이어 적발된 또 다른 운전자.

맥주 한 병 반을 마셨다는 이 남성도
0.106%, 면허 취소입니다.

오늘 자정부터 이곳에서 벌인
음주단속에서는 한 시간도 안 돼
세 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오늘부터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새벽 시간대
대전·충남 지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14명.
이 가운데 8명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인터뷰]
전제혁/을지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시간당 평균적으로 약 0.015%씩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술을 마시고 두세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은
음주운전을 뿌리뽑겠다며
앞으로 두 달 동안
도심 또는 농어촌을 가리지 않고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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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음주운전 여전
    • 입력 2019-06-25 21:50:50
    • 수정2019-06-26 01:03:24
    뉴스9(대전)
[앵커멘트] 이른바, 제2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시행 첫날 경찰이 음주 단속을 폈는데, 술을 마시고 차를 몬 사람들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정을 앞두고 경찰이 바쁘게 음주단속을 준비합니다. [이펙트1] "감지되었습니다!!" 단속 시작 30분 만에 음주 측정기에 경고음이 울립니다. 실랑이를 벌이며 음주 측정을 네 번이나 거부했지만,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36%. 면허 취소 수칩니다. [인터뷰] 음주 운전자(음성변조) "음주 측정 거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뭐 시간 버는 거죠." 곧이어 적발된 또 다른 운전자. 맥주 한 병 반을 마셨다는 이 남성도 0.106%, 면허 취소입니다. 오늘 자정부터 이곳에서 벌인 음주단속에서는 한 시간도 안 돼 세 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오늘부터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새벽 시간대 대전·충남 지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14명. 이 가운데 8명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인터뷰] 전제혁/을지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시간당 평균적으로 약 0.015%씩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술을 마시고 두세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은 음주운전을 뿌리뽑겠다며 앞으로 두 달 동안 도심 또는 농어촌을 가리지 않고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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