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음주 운전 여전

입력 2019.06.25 (21:51) 수정 2019.06.25 (22: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제2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앞으로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정상빈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새벽 0시.

경찰이 음주 단속을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나자
남성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단속 경찰: 0.075. 0.075
면허 정지 수치예요.

이번에도 남성 운전자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두 캔 먹었어요

운전자는
맥주 두 캔만 마셨을 뿐이라며
발뺌하지만,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옵니다.

단속 경찰:더더더~~됐습니다.
삐이익 0.115
음주 운전자 : 많이 나온 건가요?
단속 경찰 : 예. 0.115.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솝니다.

이전보다
각각 0.02%가 낮아졌습니다.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주의해야 하는 건
숙취 운전입니다.

사람마다 술이 깨는 속도가 달라
음주 다음 날 충분히 잤다고 해도
숙취가 남아 있어
아침 출근길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정연호/원주경찰서 교통관리계 3팀장
"아침에는 술이 깼으리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소주 한잔을 드셔도 단속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강원도 내에서는
음주 운전자 12명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3명은
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경찰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음주 운전 여전
    • 입력 2019-06-25 21:51:53
    • 수정2019-06-25 22:44:57
    뉴스9(원주)
[앵커멘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제2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앞으로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정상빈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새벽 0시. 경찰이 음주 단속을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나자 남성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단속 경찰: 0.075. 0.075 면허 정지 수치예요. 이번에도 남성 운전자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두 캔 먹었어요 운전자는 맥주 두 캔만 마셨을 뿐이라며 발뺌하지만,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옵니다. 단속 경찰:더더더~~됐습니다. 삐이익 0.115 음주 운전자 : 많이 나온 건가요? 단속 경찰 : 예. 0.115.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솝니다. 이전보다 각각 0.02%가 낮아졌습니다.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주의해야 하는 건 숙취 운전입니다. 사람마다 술이 깨는 속도가 달라 음주 다음 날 충분히 잤다고 해도 숙취가 남아 있어 아침 출근길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정연호/원주경찰서 교통관리계 3팀장 "아침에는 술이 깼으리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소주 한잔을 드셔도 단속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강원도 내에서는 음주 운전자 12명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3명은 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경찰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원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