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음주 운전 여전
입력 2019.06.25 (21:51)
수정 2019.06.2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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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제2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앞으로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정상빈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새벽 0시.
경찰이 음주 단속을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나자
남성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단속 경찰: 0.075. 0.075
면허 정지 수치예요.
이번에도 남성 운전자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두 캔 먹었어요
운전자는
맥주 두 캔만 마셨을 뿐이라며
발뺌하지만,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옵니다.
단속 경찰:더더더~~됐습니다.
삐이익 0.115
음주 운전자 : 많이 나온 건가요?
단속 경찰 : 예. 0.115.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솝니다.
이전보다
각각 0.02%가 낮아졌습니다.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주의해야 하는 건
숙취 운전입니다.
사람마다 술이 깨는 속도가 달라
음주 다음 날 충분히 잤다고 해도
숙취가 남아 있어
아침 출근길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정연호/원주경찰서 교통관리계 3팀장
"아침에는 술이 깼으리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소주 한잔을 드셔도 단속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강원도 내에서는
음주 운전자 12명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3명은
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경찰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제2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앞으로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정상빈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새벽 0시.
경찰이 음주 단속을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나자
남성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단속 경찰: 0.075. 0.075
면허 정지 수치예요.
이번에도 남성 운전자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두 캔 먹었어요
운전자는
맥주 두 캔만 마셨을 뿐이라며
발뺌하지만,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옵니다.
단속 경찰:더더더~~됐습니다.
삐이익 0.115
음주 운전자 : 많이 나온 건가요?
단속 경찰 : 예. 0.115.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솝니다.
이전보다
각각 0.02%가 낮아졌습니다.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주의해야 하는 건
숙취 운전입니다.
사람마다 술이 깨는 속도가 달라
음주 다음 날 충분히 잤다고 해도
숙취가 남아 있어
아침 출근길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정연호/원주경찰서 교통관리계 3팀장
"아침에는 술이 깼으리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소주 한잔을 드셔도 단속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강원도 내에서는
음주 운전자 12명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3명은
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경찰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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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음주 운전 여전
-
- 입력 2019-06-25 21:51:53
- 수정2019-06-25 22:44:57
[앵커멘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제2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앞으로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정상빈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새벽 0시.
경찰이 음주 단속을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나자
남성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단속 경찰: 0.075. 0.075
면허 정지 수치예요.
이번에도 남성 운전자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두 캔 먹었어요
운전자는
맥주 두 캔만 마셨을 뿐이라며
발뺌하지만,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옵니다.
단속 경찰:더더더~~됐습니다.
삐이익 0.115
음주 운전자 : 많이 나온 건가요?
단속 경찰 : 예. 0.115.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솝니다.
이전보다
각각 0.02%가 낮아졌습니다.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주의해야 하는 건
숙취 운전입니다.
사람마다 술이 깨는 속도가 달라
음주 다음 날 충분히 잤다고 해도
숙취가 남아 있어
아침 출근길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정연호/원주경찰서 교통관리계 3팀장
"아침에는 술이 깼으리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소주 한잔을 드셔도 단속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강원도 내에서는
음주 운전자 12명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3명은
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경찰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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