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해승 손자, 4㎡ 땅만 국가로 넘겨라”…국가 사실상 패소
입력 2019.06.26 (15:09)
수정 2019.06.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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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소송을 통해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에게 상속된 땅 일부를 환수하게 됐지만 대상 토지가 4㎡에 불과해 친일파 재산환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오늘(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또 이 씨가 이미 땅을 처분해 얻은 이익 3억 5천여만 원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반환해야 하는 땅이 충북 괴산군 불정면의 4㎡에 불과하고, 당초 정부가 반환을 요구한 땅의 가치는 300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판결의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는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는 등 친일재산귀속법이 정한 '친일파'로 보고 손자 이우영 씨가 상속받은 192개 필지에 대해 국가가 귀속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재산 귀속 대상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라고 규정했는데, 이 씨는 "후작 작위는 한일합병의 공이 아니라 왕족이라는 이유로 받은 것이므로 재산 귀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문제 규정을 삭제하고 법을 개정해 이 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확정판결에 따라 개인에게 귀속된 땅은 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조항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오늘(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또 이 씨가 이미 땅을 처분해 얻은 이익 3억 5천여만 원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반환해야 하는 땅이 충북 괴산군 불정면의 4㎡에 불과하고, 당초 정부가 반환을 요구한 땅의 가치는 300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판결의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는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는 등 친일재산귀속법이 정한 '친일파'로 보고 손자 이우영 씨가 상속받은 192개 필지에 대해 국가가 귀속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재산 귀속 대상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라고 규정했는데, 이 씨는 "후작 작위는 한일합병의 공이 아니라 왕족이라는 이유로 받은 것이므로 재산 귀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문제 규정을 삭제하고 법을 개정해 이 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확정판결에 따라 개인에게 귀속된 땅은 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조항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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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파 이해승 손자, 4㎡ 땅만 국가로 넘겨라”…국가 사실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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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6 15:09:50
- 수정2019-06-26 17:19:17
국가가 소송을 통해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에게 상속된 땅 일부를 환수하게 됐지만 대상 토지가 4㎡에 불과해 친일파 재산환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오늘(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또 이 씨가 이미 땅을 처분해 얻은 이익 3억 5천여만 원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반환해야 하는 땅이 충북 괴산군 불정면의 4㎡에 불과하고, 당초 정부가 반환을 요구한 땅의 가치는 300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판결의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는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는 등 친일재산귀속법이 정한 '친일파'로 보고 손자 이우영 씨가 상속받은 192개 필지에 대해 국가가 귀속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재산 귀속 대상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라고 규정했는데, 이 씨는 "후작 작위는 한일합병의 공이 아니라 왕족이라는 이유로 받은 것이므로 재산 귀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문제 규정을 삭제하고 법을 개정해 이 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확정판결에 따라 개인에게 귀속된 땅은 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조항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오늘(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또 이 씨가 이미 땅을 처분해 얻은 이익 3억 5천여만 원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반환해야 하는 땅이 충북 괴산군 불정면의 4㎡에 불과하고, 당초 정부가 반환을 요구한 땅의 가치는 300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판결의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는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는 등 친일재산귀속법이 정한 '친일파'로 보고 손자 이우영 씨가 상속받은 192개 필지에 대해 국가가 귀속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재산 귀속 대상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라고 규정했는데, 이 씨는 "후작 작위는 한일합병의 공이 아니라 왕족이라는 이유로 받은 것이므로 재산 귀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문제 규정을 삭제하고 법을 개정해 이 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확정판결에 따라 개인에게 귀속된 땅은 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조항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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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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