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치매 검사 비용 지원 상한 15만 원까지 확대
입력 2019.06.27 (12:48)
수정 2019.06.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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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병원에서 받는 치매 검사 비용의 지원 상한액이 기존 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받을 때 검사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최대 7만 원 정도 발생해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조기 검진에 필요한 신경인지검사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치매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받을 때 검사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최대 7만 원 정도 발생해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조기 검진에 필요한 신경인지검사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치매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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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치매 검사 비용 지원 상한 15만 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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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7 12:54:27
- 수정2019-06-27 12:56:51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병원에서 받는 치매 검사 비용의 지원 상한액이 기존 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받을 때 검사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최대 7만 원 정도 발생해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조기 검진에 필요한 신경인지검사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치매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받을 때 검사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최대 7만 원 정도 발생해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조기 검진에 필요한 신경인지검사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치매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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