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서 부하 직원 청바지 찢은 농협 지부장 징계

입력 2019.06.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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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던
부하 여직원의 청바지를
손으로 다시 찢은
경남의 한 농협 지부장 A씨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농협 측은 A 지부장이 지난달
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저녁 회식 자리에서
직원 B씨가 입고 있던 찢어진 청바지를
손으로 다시 찢어 직원들에게 불쾌감을 줬다며
감사를 통해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지부장은
청바지가 찢어진 걸 보고
장난을 쳐 오해를 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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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식자리서 부하 직원 청바지 찢은 농협 지부장 징계
    • 입력 2019-06-27 14:36:11
    진주
회식 자리에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던 부하 여직원의 청바지를 손으로 다시 찢은 경남의 한 농협 지부장 A씨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농협 측은 A 지부장이 지난달 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저녁 회식 자리에서 직원 B씨가 입고 있던 찢어진 청바지를 손으로 다시 찢어 직원들에게 불쾌감을 줬다며 감사를 통해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지부장은 청바지가 찢어진 걸 보고 장난을 쳐 오해를 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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