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술 마시고 7시간 자도 '면허 정지'

입력 2019.06.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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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첫날인 오늘 새벽 경남에서도
일제 단속이 진행됐습니다.

지난밤에 술을 마시고,
7시간을 자고 나왔다는
출근길 운전자도
면허정지 수준을 넘겼습니다.

첫날 음주단속 현장을
김효경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통량이 많은 도심 삼거리,

이른 아침 출근길에
경찰이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펙트1] 더더더
보시면 수치가 0.037%. 면허 100일 정지 수칩니다.

지난밤 술을 마셨다는
40대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
이른바 '숙취 음주' 상태입니다.

기존 단속기준이라면
0.05%를 넘지 않아 '훈방'이지만,
이제 '면허정지'입니다.

숙취 음주운전 적발 운전자(음성변조)[인터뷰]
"맥주 한 2,000cc 정도랑 소주 한 병 정도 ,한 7시간 정도 됐어요.
(7시간 정도 주무시고 나온 거세요?) 네"

음주단속 기준이
0.03%로 대폭 강화된 첫날
경남에서만 6명이 0.05% 미만의 음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음하게 되면
음주량과 체형에 따라
6시간이 지나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권세혁 경위/마산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인터뷰]
"우리가 전날 먹은 술로 인해서 몇 시간 쉬고 나면 괜찮겠다 생각하는 이런 것도 음주운전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처벌 수위도 높아졌고
면허 취소 기준도
3차례 적발에서 2차례 적발로
강화됐습니다.

음주 사망 사고를 내면
5년 동안 면허를 딸 수 없는 규정도
새로 생겼습니다.

엄격해진 음주단속 기준이
회식 등 음주 문화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성욱/ 회사원[인터뷰]
"(단속 기준이 강화돼서) 한 병 두 병 마시던 것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몸 상태에 따라서 적발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남에서는 지난해보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15% 줄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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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 술 마시고 7시간 자도 '면허 정지'
    • 입력 2019-06-27 14:36:24
    진주
[앵커멘트]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첫날인 오늘 새벽 경남에서도 일제 단속이 진행됐습니다. 지난밤에 술을 마시고, 7시간을 자고 나왔다는 출근길 운전자도 면허정지 수준을 넘겼습니다. 첫날 음주단속 현장을 김효경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통량이 많은 도심 삼거리, 이른 아침 출근길에 경찰이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펙트1] 더더더 보시면 수치가 0.037%. 면허 100일 정지 수칩니다. 지난밤 술을 마셨다는 40대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 이른바 '숙취 음주' 상태입니다. 기존 단속기준이라면 0.05%를 넘지 않아 '훈방'이지만, 이제 '면허정지'입니다. 숙취 음주운전 적발 운전자(음성변조)[인터뷰] "맥주 한 2,000cc 정도랑 소주 한 병 정도 ,한 7시간 정도 됐어요. (7시간 정도 주무시고 나온 거세요?) 네" 음주단속 기준이 0.03%로 대폭 강화된 첫날 경남에서만 6명이 0.05% 미만의 음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음하게 되면 음주량과 체형에 따라 6시간이 지나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권세혁 경위/마산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인터뷰] "우리가 전날 먹은 술로 인해서 몇 시간 쉬고 나면 괜찮겠다 생각하는 이런 것도 음주운전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처벌 수위도 높아졌고 면허 취소 기준도 3차례 적발에서 2차례 적발로 강화됐습니다. 음주 사망 사고를 내면 5년 동안 면허를 딸 수 없는 규정도 새로 생겼습니다. 엄격해진 음주단속 기준이 회식 등 음주 문화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성욱/ 회사원[인터뷰] "(단속 기준이 강화돼서) 한 병 두 병 마시던 것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몸 상태에 따라서 적발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남에서는 지난해보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15% 줄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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