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첫날인 오늘 새벽 경남에서도
일제 단속이 진행됐습니다.
지난밤에 술을 마시고,
7시간을 자고 나왔다는
출근길 운전자도
면허정지 수준을 넘겼습니다.
첫날 음주단속 현장을
김효경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통량이 많은 도심 삼거리,
이른 아침 출근길에
경찰이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펙트1] 더더더
보시면 수치가 0.037%. 면허 100일 정지 수칩니다.
지난밤 술을 마셨다는
40대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
이른바 '숙취 음주' 상태입니다.
기존 단속기준이라면
0.05%를 넘지 않아 '훈방'이지만,
이제 '면허정지'입니다.
숙취 음주운전 적발 운전자(음성변조)[인터뷰]
"맥주 한 2,000cc 정도랑 소주 한 병 정도 ,한 7시간 정도 됐어요.
(7시간 정도 주무시고 나온 거세요?) 네"
음주단속 기준이
0.03%로 대폭 강화된 첫날
경남에서만 6명이 0.05% 미만의 음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음하게 되면
음주량과 체형에 따라
6시간이 지나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권세혁 경위/마산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인터뷰]
"우리가 전날 먹은 술로 인해서 몇 시간 쉬고 나면 괜찮겠다 생각하는 이런 것도 음주운전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처벌 수위도 높아졌고
면허 취소 기준도
3차례 적발에서 2차례 적발로
강화됐습니다.
음주 사망 사고를 내면
5년 동안 면허를 딸 수 없는 규정도
새로 생겼습니다.
엄격해진 음주단속 기준이
회식 등 음주 문화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성욱/ 회사원[인터뷰]
"(단속 기준이 강화돼서) 한 병 두 병 마시던 것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몸 상태에 따라서 적발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남에서는 지난해보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15% 줄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첫날인 오늘 새벽 경남에서도
일제 단속이 진행됐습니다.
지난밤에 술을 마시고,
7시간을 자고 나왔다는
출근길 운전자도
면허정지 수준을 넘겼습니다.
첫날 음주단속 현장을
김효경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통량이 많은 도심 삼거리,
이른 아침 출근길에
경찰이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펙트1] 더더더
보시면 수치가 0.037%. 면허 100일 정지 수칩니다.
지난밤 술을 마셨다는
40대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
이른바 '숙취 음주' 상태입니다.
기존 단속기준이라면
0.05%를 넘지 않아 '훈방'이지만,
이제 '면허정지'입니다.
숙취 음주운전 적발 운전자(음성변조)[인터뷰]
"맥주 한 2,000cc 정도랑 소주 한 병 정도 ,한 7시간 정도 됐어요.
(7시간 정도 주무시고 나온 거세요?) 네"
음주단속 기준이
0.03%로 대폭 강화된 첫날
경남에서만 6명이 0.05% 미만의 음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음하게 되면
음주량과 체형에 따라
6시간이 지나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권세혁 경위/마산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인터뷰]
"우리가 전날 먹은 술로 인해서 몇 시간 쉬고 나면 괜찮겠다 생각하는 이런 것도 음주운전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면허 취소 기준도
3차례 적발에서 2차례 적발로
강화됐습니다.
음주 사망 사고를 내면
5년 동안 면허를 딸 수 없는 규정도
새로 생겼습니다.
엄격해진 음주단속 기준이
회식 등 음주 문화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성욱/ 회사원[인터뷰]
"(단속 기준이 강화돼서) 한 병 두 병 마시던 것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몸 상태에 따라서 적발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남에서는 지난해보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15% 줄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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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술 마시고 7시간 자도 '면허 정지'
-
- 입력 2019-06-27 14:36:24
[앵커멘트]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첫날인 오늘 새벽 경남에서도
일제 단속이 진행됐습니다.
지난밤에 술을 마시고,
7시간을 자고 나왔다는
출근길 운전자도
면허정지 수준을 넘겼습니다.
첫날 음주단속 현장을
김효경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통량이 많은 도심 삼거리,
이른 아침 출근길에
경찰이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펙트1] 더더더
보시면 수치가 0.037%. 면허 100일 정지 수칩니다.
지난밤 술을 마셨다는
40대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
이른바 '숙취 음주' 상태입니다.
기존 단속기준이라면
0.05%를 넘지 않아 '훈방'이지만,
이제 '면허정지'입니다.
숙취 음주운전 적발 운전자(음성변조)[인터뷰]
"맥주 한 2,000cc 정도랑 소주 한 병 정도 ,한 7시간 정도 됐어요.
(7시간 정도 주무시고 나온 거세요?) 네"
음주단속 기준이
0.03%로 대폭 강화된 첫날
경남에서만 6명이 0.05% 미만의 음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음하게 되면
음주량과 체형에 따라
6시간이 지나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권세혁 경위/마산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인터뷰]
"우리가 전날 먹은 술로 인해서 몇 시간 쉬고 나면 괜찮겠다 생각하는 이런 것도 음주운전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처벌 수위도 높아졌고
면허 취소 기준도
3차례 적발에서 2차례 적발로
강화됐습니다.
음주 사망 사고를 내면
5년 동안 면허를 딸 수 없는 규정도
새로 생겼습니다.
엄격해진 음주단속 기준이
회식 등 음주 문화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성욱/ 회사원[인터뷰]
"(단속 기준이 강화돼서) 한 병 두 병 마시던 것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몸 상태에 따라서 적발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남에서는 지난해보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15% 줄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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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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