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대성고 일반고 전환은 적법”…“취소 절차 문제 없어”

입력 2019.06.28 (10:28) 수정 2019.06.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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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사고 지정 취소가 법적 요건과 절차에 맞춰서 이뤄졌으면 학부모 등이 반대해도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늘(28일) 서울 대성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부모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미흡한 점이 있지만, 학부모 등은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의견 표명했다"며 "관계 법령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에 학생 또는 학부모의 동의 등을 요건으로 구성하지도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고, 지난해 9월 교육부가 승인하며 지정취소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 대성고등학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한 첫 번째 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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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8 10:28:58
    • 수정2019-06-28 10:32:30
    사회
최근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사고 지정 취소가 법적 요건과 절차에 맞춰서 이뤄졌으면 학부모 등이 반대해도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늘(28일) 서울 대성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부모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미흡한 점이 있지만, 학부모 등은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의견 표명했다"며 "관계 법령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에 학생 또는 학부모의 동의 등을 요건으로 구성하지도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고, 지난해 9월 교육부가 승인하며 지정취소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 대성고등학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한 첫 번째 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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