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시행 연기

입력 2019.06.28 (12:48) 수정 2019.06.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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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주류시장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쌍벌제 도입을 골자로 개정한 고시 시행일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주는 주류 제조·수입 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고, 위스키 유통 과정에서 리베이트 한도를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반발하는 일부 도소매업자들은 지나친 규제와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졸속 추진이라며 술값 인상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국세청은 관련 부처와 단체 의견을 듣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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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주류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시행 연기
    • 입력 2019-06-28 12:53:05
    • 수정2019-06-28 12: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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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주류시장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쌍벌제 도입을 골자로 개정한 고시 시행일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주는 주류 제조·수입 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고, 위스키 유통 과정에서 리베이트 한도를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반발하는 일부 도소매업자들은 지나친 규제와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졸속 추진이라며 술값 인상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국세청은 관련 부처와 단체 의견을 듣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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