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과거 인권침해 사건 487명 직권 재심 청구”

입력 2019.06.30 (09:04) 수정 2019.06.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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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이 필요한 과거사 사건들을 발굴한 뒤 유죄 판결이 확정된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먼저 재심 청구가 가능한데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재심 청구를 하지 못한 피고인들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위헌이나 무효가 선언된 긴급조치위반 사건의 피고인이 217명으로 가장 많았고, 1972년에 만들어진 '계엄법'을 위반한 사람이 120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특별법에 재심 사유가 규정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이 111명, '부마 민주항쟁' 사건이 9명입니다.

나아가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70여 건의 사건 가운데 공동피고인이 재심 청구를 통해 이미 무죄를 확정 받은 사람도 30명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또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전수조사한 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에서 처분을 받은 12명을 확인해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보상 청구 등 후속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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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과거 인권침해 사건 487명 직권 재심 청구”
    • 입력 2019-06-30 09:04:37
    • 수정2019-06-30 09:27:16
    사회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이 필요한 과거사 사건들을 발굴한 뒤 유죄 판결이 확정된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먼저 재심 청구가 가능한데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재심 청구를 하지 못한 피고인들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위헌이나 무효가 선언된 긴급조치위반 사건의 피고인이 217명으로 가장 많았고, 1972년에 만들어진 '계엄법'을 위반한 사람이 120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특별법에 재심 사유가 규정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이 111명, '부마 민주항쟁' 사건이 9명입니다.

나아가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70여 건의 사건 가운데 공동피고인이 재심 청구를 통해 이미 무죄를 확정 받은 사람도 30명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또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전수조사한 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에서 처분을 받은 12명을 확인해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보상 청구 등 후속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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