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버스·방송·금융·대학도 주 52시간제 시행

입력 2019.07.01 (06:02) 수정 2019.07.0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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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월 1일)부터 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특례 제외 업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됩니다.

특례 제외 업종은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으로 노선버스,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숙박, 음식·주점, 도·소매, 사회복지 서비스, 연구·개발 등 21개 업종입니다.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1천47곳, 소속 노동자는 106만150명이었습니다.

과거 노동시간 제한 예외가 인정됐던 이들 업종에서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등 일부 사업장은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돼 있어 주 52시간제 시행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노동부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곳은 3월 말 174곳, 4월 말 154곳, 5월 말 125곳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노선버스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사업장도 계도기간 부여 대상입니다.

3개월 초과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가 필요한 사업장에는 법 개정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줍니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충분한 시정 기간을 줍니다.

노동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노동시간 위반 적발보다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금융업의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은 유연근로제 중에서도 재량근로제가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에 따라 이들 직종을 재량근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제도로 신상품 연구·개발, 기사 취재·편성, 영화 제작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규정한 일부 직종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 2021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체에 적용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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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버스·방송·금융·대학도 주 52시간제 시행
    • 입력 2019-07-01 06:02:59
    • 수정2019-07-01 06:17:02
    경제
오늘(7월 1일)부터 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특례 제외 업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됩니다.

특례 제외 업종은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으로 노선버스,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숙박, 음식·주점, 도·소매, 사회복지 서비스, 연구·개발 등 21개 업종입니다.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1천47곳, 소속 노동자는 106만150명이었습니다.

과거 노동시간 제한 예외가 인정됐던 이들 업종에서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등 일부 사업장은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돼 있어 주 52시간제 시행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노동부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곳은 3월 말 174곳, 4월 말 154곳, 5월 말 125곳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노선버스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사업장도 계도기간 부여 대상입니다.

3개월 초과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가 필요한 사업장에는 법 개정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줍니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충분한 시정 기간을 줍니다.

노동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노동시간 위반 적발보다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금융업의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은 유연근로제 중에서도 재량근로제가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에 따라 이들 직종을 재량근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제도로 신상품 연구·개발, 기사 취재·편성, 영화 제작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규정한 일부 직종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 2021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체에 적용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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