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 30만 원 받고 면허증 빌려준 간호사, 면허취소 적법”

입력 2019.07.01 (08:51) 수정 2019.07.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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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지도 않는 병원에 돈을 받고 자신의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줬다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간호사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간호사 면허를 취소한 복지부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호사 면허증 대여행위는 대여 이후 면허증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에 사용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가 마치 해당 병원의 소속 간호사인 것처럼 허위 등록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는 데 이용되는 등 중한 위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면허 대여행위의 대가로 지급받은 액수의 규모를 불문하고 이를 근절할 필요나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A씨는 대가를 목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했고, 대여기간도 3개월이므로 법을 어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제도상 간호사 면허를 다시 교부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돼 있는 만큼, 이번 처분으로 A씨가 의료인 자격을 영구 상실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남의 한 병원 운영자에게 매달 30만 원을 받고 해당 병원에 자신의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줬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일로 2016년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A씨는, 지난해 11월 간호사면허도 취소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친인척의 부탁으로 불가피하게 면허증을 빌려준 것이고,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해진다"며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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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7-01 08:53:25
    사회
근무하지도 않는 병원에 돈을 받고 자신의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줬다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간호사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간호사 면허를 취소한 복지부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호사 면허증 대여행위는 대여 이후 면허증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에 사용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가 마치 해당 병원의 소속 간호사인 것처럼 허위 등록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는 데 이용되는 등 중한 위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면허 대여행위의 대가로 지급받은 액수의 규모를 불문하고 이를 근절할 필요나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A씨는 대가를 목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했고, 대여기간도 3개월이므로 법을 어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제도상 간호사 면허를 다시 교부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돼 있는 만큼, 이번 처분으로 A씨가 의료인 자격을 영구 상실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남의 한 병원 운영자에게 매달 30만 원을 받고 해당 병원에 자신의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줬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일로 2016년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A씨는, 지난해 11월 간호사면허도 취소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친인척의 부탁으로 불가피하게 면허증을 빌려준 것이고,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해진다"며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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