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담’ 한전,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 등 요금체계 개편 추진”

입력 2019.07.01 (10:20) 수정 2019.07.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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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개편안'을 받아들인 한국전력이 다시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주택용 누진제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정부가 인가하면 이달(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늘(1일) 공시를 통해 "정부와 한전은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국민들의 하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관 TF를 구성해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했다"며,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하계 요금 부담 완화와 함께 한전의 재무여건에 부담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전 이사회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의결한 내용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폐지 혹은 수정보완, ▲ 누진제 폐지 혹은 선택적 전기요금제 도입,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 현실화입니다.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는 전기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소비자에게는 월 4천 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한전 이사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2019년 11월 30일까지 마련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정부의 인가를 얻도록 한다"는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한전은 공시에서 "추가 안건 결의로 개편될 전기요금 약관반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KBS와의 통화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한전 이사회 내부의 결정 내용"이라고 밝혀 향후 한전 이사회가 의결한 계획대로 요금체계 개편이 추진될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전 이사회는 임시회를 열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TF'가 최종 권고한 여름철(7, 8월) 전기요금 누진구간 확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누진 1, 2단계 사용량 상한은 7, 8월에는 각각 300, 450kWh까지 늘어나고 450kWh를 초과할 때만 최고 단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1,630만 가구가 월평균 만 원 정도 요금 인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오늘(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 전기위 심의를 거쳐 오늘(1일) 최종인가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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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 부담’ 한전,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 등 요금체계 개편 추진”
    • 입력 2019-07-01 10:20:09
    • 수정2019-07-01 11:13:43
    경제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개편안'을 받아들인 한국전력이 다시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주택용 누진제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정부가 인가하면 이달(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늘(1일) 공시를 통해 "정부와 한전은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국민들의 하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관 TF를 구성해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했다"며,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하계 요금 부담 완화와 함께 한전의 재무여건에 부담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전 이사회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의결한 내용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폐지 혹은 수정보완, ▲ 누진제 폐지 혹은 선택적 전기요금제 도입,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 현실화입니다.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는 전기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소비자에게는 월 4천 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한전 이사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2019년 11월 30일까지 마련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정부의 인가를 얻도록 한다"는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한전은 공시에서 "추가 안건 결의로 개편될 전기요금 약관반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KBS와의 통화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한전 이사회 내부의 결정 내용"이라고 밝혀 향후 한전 이사회가 의결한 계획대로 요금체계 개편이 추진될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전 이사회는 임시회를 열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TF'가 최종 권고한 여름철(7, 8월) 전기요금 누진구간 확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누진 1, 2단계 사용량 상한은 7, 8월에는 각각 300, 450kWh까지 늘어나고 450kWh를 초과할 때만 최고 단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1,630만 가구가 월평균 만 원 정도 요금 인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오늘(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 전기위 심의를 거쳐 오늘(1일) 최종인가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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