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판결 불복’ 조윤선·김영석·윤학배 항소

입력 2019.07.01 (10:24) 수정 2019.07.0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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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3명과 검찰이 각각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1심 판결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부터 28일 사이에 차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검찰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지난달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 전 수석 등이 세월호 특조위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전 실장은 항소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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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방해 판결 불복’ 조윤선·김영석·윤학배 항소
    • 입력 2019-07-01 10:24:43
    • 수정2019-07-01 19:01:32
    사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3명과 검찰이 각각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1심 판결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부터 28일 사이에 차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검찰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지난달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 전 수석 등이 세월호 특조위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전 실장은 항소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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