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고 국토부에 신고·공공공사 착공 전 감리 배치”

입력 2019.07.01 (11:03) 수정 2019.07.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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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국토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공공공사 발주청은 착공 전에 감리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3명 이상의 사망사고 등 중대한 건설사고에 대해서만 시공사나 감리사가 발주청 등에 신고하고, 발주청 등이 국토부로 신고하는 2단계 신고체계였지만, 앞으로는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 발생 장소와 경위 등을 국토부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시공사나 감리사에게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건설공사 착공 전에 감리·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용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발주청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적용 대상은 오늘 이후 설계용역을 입찰 공고하는 건설 공사입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도 부실점검을 하도록 점검대상이 확대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시기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그간 다양한 안전대책과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2018년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4년 만에 감소했으나, 여전히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한다"면서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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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사고 국토부에 신고·공공공사 착공 전 감리 배치”
    • 입력 2019-07-01 11:03:44
    • 수정2019-07-01 11:11:57
    경제
오늘(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국토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공공공사 발주청은 착공 전에 감리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3명 이상의 사망사고 등 중대한 건설사고에 대해서만 시공사나 감리사가 발주청 등에 신고하고, 발주청 등이 국토부로 신고하는 2단계 신고체계였지만, 앞으로는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 발생 장소와 경위 등을 국토부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시공사나 감리사에게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건설공사 착공 전에 감리·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용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발주청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적용 대상은 오늘 이후 설계용역을 입찰 공고하는 건설 공사입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도 부실점검을 하도록 점검대상이 확대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시기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그간 다양한 안전대책과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2018년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4년 만에 감소했으나, 여전히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한다"면서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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