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필터 등 건물 환기설비 기준 강화

입력 2019.07.01 (11:03) 수정 2019.07.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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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에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환기설비에 들어가는 공기여과기(필터)의 성능도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공기 오염을 막아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물 미세먼지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함께 추진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응방안에 따르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앞으로 30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천 제곱미터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환기설비에 들어가는 미세먼지 필터의 여과성능도 강화됩니다.

기계환기설비 필터 성능 기준의 경우 0.3㎛ 이하 초미세먼지의 포집률이 40%에서 60%로, 자연환기설비는 입자크기 6.6~8.6㎛ 이하 미세먼지의 포집률이 60%에서 70%로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성능 기준이 미세먼지 7~80%, 초미세먼지 5~60%를 걸러내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일반 국민이 환기설비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터 교체 편의성을 높이고 건축물 정기점검 시 환기설비의 유지관리 상태도 확인하는 등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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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필터 등 건물 환기설비 기준 강화
    • 입력 2019-07-01 11:03:44
    • 수정2019-07-01 11:10:08
    경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에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환기설비에 들어가는 공기여과기(필터)의 성능도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공기 오염을 막아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물 미세먼지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함께 추진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응방안에 따르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앞으로 30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천 제곱미터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환기설비에 들어가는 미세먼지 필터의 여과성능도 강화됩니다.

기계환기설비 필터 성능 기준의 경우 0.3㎛ 이하 초미세먼지의 포집률이 40%에서 60%로, 자연환기설비는 입자크기 6.6~8.6㎛ 이하 미세먼지의 포집률이 60%에서 70%로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성능 기준이 미세먼지 7~80%, 초미세먼지 5~60%를 걸러내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일반 국민이 환기설비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터 교체 편의성을 높이고 건축물 정기점검 시 환기설비의 유지관리 상태도 확인하는 등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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