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외국인 관광객도 ‘자동 출국 심사’…얼굴·지문 제공해야

입력 2019.07.01 (11:11) 수정 2019.07.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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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할 때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도 자동 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10일부터 인천과 김포, 제주와 김해·대구 등 5개 국제공항과 부산항에서 외국인 자동 출국심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입국 시 얼굴과 지문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 단기방문 외국인으로 지금까지는 17세 이상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만 자동 출입국심사대 사전등록을 면제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 이내로 짧은 외국인 관광객은 입국 시 제공한 얼굴과 지문정보의 정확도가 높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입국 시 얼굴과 지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출국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자동 출국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 3.4%였던 외국인의 자동 출입국심사대 이용률이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여름 성수기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출국하고, 출국심사장의 혼잡도 역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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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부터 외국인 관광객도 ‘자동 출국 심사’…얼굴·지문 제공해야
    • 입력 2019-07-01 11:11:07
    • 수정2019-07-01 11:14:02
    사회
앞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할 때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도 자동 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10일부터 인천과 김포, 제주와 김해·대구 등 5개 국제공항과 부산항에서 외국인 자동 출국심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입국 시 얼굴과 지문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 단기방문 외국인으로 지금까지는 17세 이상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만 자동 출입국심사대 사전등록을 면제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 이내로 짧은 외국인 관광객은 입국 시 제공한 얼굴과 지문정보의 정확도가 높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입국 시 얼굴과 지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출국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자동 출국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 3.4%였던 외국인의 자동 출입국심사대 이용률이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여름 성수기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출국하고, 출국심사장의 혼잡도 역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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