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입력 2019.07.01 (11:36) 수정 2019.07.0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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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대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이 분양전환가격 산정 조항에 대해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합니다.

경실련은 1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및 입주자모집 공고 가운데 분양전환가격 관련 조항이 입주자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약관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당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르면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항은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및 택지비 이자의 합으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어겼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경실련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대로 분양전환가를 재산정해본 결과 표준건축비 3.3㎡당 300만 원, 택지공급가 3.3㎡당 300만 원, 택지비 이자 등을 합치면 700~740만 원이었던 최초주택가격과 10년 뒤 분양전환가격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실련은 LH(당시 주택공사)가 만든 2006년 당시 임대차계약서 역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주택 시행규칙과 달리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도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실련은 "현행 약관규제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해당 조항에 대한 삭제, 수정 등 조속히 바로잡아 무주택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LH는 경실련이 문제 삼은 임대규칙 시행규칙의 경우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금액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다면서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금액 산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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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7-01 13: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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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대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이 분양전환가격 산정 조항에 대해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합니다.

경실련은 1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및 입주자모집 공고 가운데 분양전환가격 관련 조항이 입주자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약관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당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르면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항은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및 택지비 이자의 합으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어겼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경실련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대로 분양전환가를 재산정해본 결과 표준건축비 3.3㎡당 300만 원, 택지공급가 3.3㎡당 300만 원, 택지비 이자 등을 합치면 700~740만 원이었던 최초주택가격과 10년 뒤 분양전환가격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실련은 LH(당시 주택공사)가 만든 2006년 당시 임대차계약서 역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주택 시행규칙과 달리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도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실련은 "현행 약관규제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해당 조항에 대한 삭제, 수정 등 조속히 바로잡아 무주택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LH는 경실련이 문제 삼은 임대규칙 시행규칙의 경우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금액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다면서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금액 산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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