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무면허 공사 등 소방시설공사 위반 48건 적발

입력 2019.07.01 (11:51) 수정 2019.07.01 (13: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건설사와 서류상 현장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놓고 실제로는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소방시설 공사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3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상주소방감리대상인 61곳(연면적 3만㎡ 이상, 아파트 16층 이상으로 5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 수사한 결과 28개 현장에서 41개 업체의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9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2건,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 15건, 소방시설공사 계약의무 불이행 18건, 소방감리업무 태만 1건, 소방시설 거짓 착공신고 1건, 거짓 자료 제출 1건, 소방시설 하도급 통지위반 1건 등입니다.

소방본부 특사경은 이 가운데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과 무등록영업행위 12건은 형사입건하고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 등 36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적발된 41개 업체 가운데 27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건설현장의 A 건설사 등 5개 건설사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전체를 하도급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건설사는 일부 소방시설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또, 소방시설공사업체 4곳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한 혐의로, 2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도 하지 않고 무면허로 공사하다 형사 입건됐습니다.

14개 업체는 소방기술자를 서류상 현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놓고, 실제는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실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공사금액, 공사 기간, 노임 등을 각각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도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일괄 도급 계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발주자와 건설사 14개 업체도 적발돼 과태료 처분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재발을 막기 위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하도급·무면허 공사 등 소방시설공사 위반 48건 적발
    • 입력 2019-07-01 11:51:35
    • 수정2019-07-01 13:07:21
    사회
소방시설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건설사와 서류상 현장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놓고 실제로는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소방시설 공사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3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상주소방감리대상인 61곳(연면적 3만㎡ 이상, 아파트 16층 이상으로 5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 수사한 결과 28개 현장에서 41개 업체의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9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2건,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 15건, 소방시설공사 계약의무 불이행 18건, 소방감리업무 태만 1건, 소방시설 거짓 착공신고 1건, 거짓 자료 제출 1건, 소방시설 하도급 통지위반 1건 등입니다.

소방본부 특사경은 이 가운데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과 무등록영업행위 12건은 형사입건하고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 등 36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적발된 41개 업체 가운데 27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건설현장의 A 건설사 등 5개 건설사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전체를 하도급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건설사는 일부 소방시설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또, 소방시설공사업체 4곳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한 혐의로, 2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도 하지 않고 무면허로 공사하다 형사 입건됐습니다.

14개 업체는 소방기술자를 서류상 현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놓고, 실제는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실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공사금액, 공사 기간, 노임 등을 각각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도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일괄 도급 계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발주자와 건설사 14개 업체도 적발돼 과태료 처분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재발을 막기 위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