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비보험 아동의료비 연간 100만원 넘으면 시가 지원

입력 2019.07.01 (12:51) 수정 2019.07.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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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어린이 의료비가 1년 동안 100만 원이 넘을 경우 1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는 성남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아동 의료복지 제도로 대상자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비급여 부분에 대해 지원합니다.

급여 부분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20%가량 되는데 중앙정부와 이중지원 문제가 있어 제외됐습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가구의 경우 시가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하고 본인이 10%를 부담하고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는 전액 시가 지원합니다.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하면 자격이 되고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성남시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시행 대상자가 2016년 기준 790명가량으로 한해 지원 예산은 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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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비보험 아동의료비 연간 100만원 넘으면 시가 지원
    • 입력 2019-07-01 12:51:23
    • 수정2019-07-01 13:26:59
    사회
경기도 성남시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어린이 의료비가 1년 동안 100만 원이 넘을 경우 1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는 성남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아동 의료복지 제도로 대상자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비급여 부분에 대해 지원합니다.

급여 부분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20%가량 되는데 중앙정부와 이중지원 문제가 있어 제외됐습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가구의 경우 시가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하고 본인이 10%를 부담하고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는 전액 시가 지원합니다.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하면 자격이 되고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성남시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시행 대상자가 2016년 기준 790명가량으로 한해 지원 예산은 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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