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길들이기 성폭력’ 목사에 5개 죄명 적용
입력 2019.07.01 (14:47)
수정 2019.07.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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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목사에게 업무상 간음 등 5개 죄명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최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인천 모 교회 소속 36살 김모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목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제추행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했습니다.
형법 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업무나 고용 등 관계로 인해 보호나 감독을 받는 이를 대상으로 위계나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경우 적용합니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경찰은 김 목사와 피해 여신도들이 고용 관계는 아니지만, 교회 업무와 연관된 사이로 판단해 이 죄명을 적용했습니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루밍 성폭력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최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인천 모 교회 소속 36살 김모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목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제추행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했습니다.
형법 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업무나 고용 등 관계로 인해 보호나 감독을 받는 이를 대상으로 위계나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경우 적용합니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경찰은 김 목사와 피해 여신도들이 고용 관계는 아니지만, 교회 업무와 연관된 사이로 판단해 이 죄명을 적용했습니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루밍 성폭력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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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도 ‘길들이기 성폭력’ 목사에 5개 죄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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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01 14:47:26
- 수정2019-07-01 15:05:04
경찰이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목사에게 업무상 간음 등 5개 죄명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최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인천 모 교회 소속 36살 김모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목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제추행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했습니다.
형법 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업무나 고용 등 관계로 인해 보호나 감독을 받는 이를 대상으로 위계나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경우 적용합니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경찰은 김 목사와 피해 여신도들이 고용 관계는 아니지만, 교회 업무와 연관된 사이로 판단해 이 죄명을 적용했습니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루밍 성폭력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최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인천 모 교회 소속 36살 김모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목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제추행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했습니다.
형법 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업무나 고용 등 관계로 인해 보호나 감독을 받는 이를 대상으로 위계나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경우 적용합니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경찰은 김 목사와 피해 여신도들이 고용 관계는 아니지만, 교회 업무와 연관된 사이로 판단해 이 죄명을 적용했습니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루밍 성폭력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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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기자 ji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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