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입력 2019.07.01 (14:58)
수정 2019.07.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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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1년 2개월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 만 4천여 건을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체 어린이집의 86%, 3만 4천여 곳도 강화된 실내 오염물질 관리 기준 등을 적용받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왔습니다.
정부는 또 이달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만큼, 공기정화설비 관리방안을 마련합니다. 환기 주기와 설치위치, 필터 교체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항목별로 관리 주기와 담당자 등을 명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신청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의 수령 요건을 완화하고,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때 지원되는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1년 2개월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 만 4천여 건을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체 어린이집의 86%, 3만 4천여 곳도 강화된 실내 오염물질 관리 기준 등을 적용받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왔습니다.
정부는 또 이달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만큼, 공기정화설비 관리방안을 마련합니다. 환기 주기와 설치위치, 필터 교체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항목별로 관리 주기와 담당자 등을 명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신청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의 수령 요건을 완화하고,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때 지원되는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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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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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01 14:58:18
- 수정2019-07-01 15:00:38

정부가 모든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1년 2개월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 만 4천여 건을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체 어린이집의 86%, 3만 4천여 곳도 강화된 실내 오염물질 관리 기준 등을 적용받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왔습니다.
정부는 또 이달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만큼, 공기정화설비 관리방안을 마련합니다. 환기 주기와 설치위치, 필터 교체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항목별로 관리 주기와 담당자 등을 명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신청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의 수령 요건을 완화하고,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때 지원되는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1년 2개월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 만 4천여 건을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체 어린이집의 86%, 3만 4천여 곳도 강화된 실내 오염물질 관리 기준 등을 적용받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왔습니다.
정부는 또 이달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만큼, 공기정화설비 관리방안을 마련합니다. 환기 주기와 설치위치, 필터 교체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항목별로 관리 주기와 담당자 등을 명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신청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의 수령 요건을 완화하고,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때 지원되는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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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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