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무단 수정’ 논란 제기한 교과서 집필자 법적 대응 검토

입력 2019.07.01 (16:23) 수정 2019.07.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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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무단 수정' 논란이 일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집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오늘(1일) "이번 논란은 연구·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교수가 개정 교육과정과 다르게 내용을 부적절하게 수정해 생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박 교수가 2016년 사회 교과서를 집필하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써야 했는데도 이를 자의적으로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꿔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과서 편찬기관과 집필진 간 계약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현재 전문가 검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자신이 집필한 내용을 '무단 수정'했다는 박 교수 주장에 대해서는 국정교과서는 내용 수정이 필요할 때 저작권자인 교육부가 직접 수정할 수 있는 만큼 '무단 수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박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2017년 9월 교육부에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거부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교과서가 수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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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01 16:23:05
    • 수정2019-07-01 16:33:34
    사회
교육부가 '무단 수정' 논란이 일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집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오늘(1일) "이번 논란은 연구·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교수가 개정 교육과정과 다르게 내용을 부적절하게 수정해 생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박 교수가 2016년 사회 교과서를 집필하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써야 했는데도 이를 자의적으로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꿔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과서 편찬기관과 집필진 간 계약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현재 전문가 검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자신이 집필한 내용을 '무단 수정'했다는 박 교수 주장에 대해서는 국정교과서는 내용 수정이 필요할 때 저작권자인 교육부가 직접 수정할 수 있는 만큼 '무단 수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박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2017년 9월 교육부에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거부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교과서가 수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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