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인수 신고서 공정위에 제출

입력 2019.07.01 (16:46) 수정 2019.07.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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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일)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기업집단 '현대중공업'에 소속된 회사로,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초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물적 분할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심사할 계획입니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하면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장 먼저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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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01 16:46:24
    • 수정2019-07-01 17:00:29
    경제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일)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기업집단 '현대중공업'에 소속된 회사로,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초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물적 분할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심사할 계획입니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하면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장 먼저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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