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철도공단 상대로 ‘수인선 추가사업비 반환’ 소송

입력 2019.07.01 (17:43) 수정 2019.07.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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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수인선 복선전철 수원 구간 지하화 공사의 추가사업비를 납부할 책임이 없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원시는 1일 수원지방법원에 철도공단을 피고로 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및 정산금 등 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원시가 수인선 지하화 공사로 발생한 사업비 1천122억 원 외에 철도공단이 추가로 요구한 사업비 455억 원을 일부 납부했는데, 납부의무도 없고 이미 납부한 사업비를 돌려받아야겠다는 것이 수원시의 주장입니다.

철도공단은 수인선 수원 구간을 지상철로 계획했으나 수원시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지하화를 요구하면서 지하화 사업비 1천122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2013년 3월 철도공단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3월 철도공단이 추가사업비 455억 원을 요구하자 수원시는 지하화로 사업방식을 바꾸면서 지상 구간의 용지 매입비가 줄어들어 추가 공사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철도공단이 지난해 말 "추가비용을 내지 않으면 수원시 구간을 무정차로 통과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오자 수원시가 수인선 개통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며 올 2월 추가사업비를 먼저 지불했습니다.

수원시는 지하화 사업비 1천122억 원을 지난달 납부했고, 추가사업비 455억 원 가운데 일부도 냈다며 추가사업비는 수원시가 지하화 사업의 '원인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것으로 수원시에 전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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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01 17:43:35
    • 수정2019-07-01 17:52:31
    사회
경기 수원시가 수인선 복선전철 수원 구간 지하화 공사의 추가사업비를 납부할 책임이 없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원시는 1일 수원지방법원에 철도공단을 피고로 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및 정산금 등 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원시가 수인선 지하화 공사로 발생한 사업비 1천122억 원 외에 철도공단이 추가로 요구한 사업비 455억 원을 일부 납부했는데, 납부의무도 없고 이미 납부한 사업비를 돌려받아야겠다는 것이 수원시의 주장입니다.

철도공단은 수인선 수원 구간을 지상철로 계획했으나 수원시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지하화를 요구하면서 지하화 사업비 1천122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2013년 3월 철도공단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3월 철도공단이 추가사업비 455억 원을 요구하자 수원시는 지하화로 사업방식을 바꾸면서 지상 구간의 용지 매입비가 줄어들어 추가 공사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철도공단이 지난해 말 "추가비용을 내지 않으면 수원시 구간을 무정차로 통과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오자 수원시가 수인선 개통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며 올 2월 추가사업비를 먼저 지불했습니다.

수원시는 지하화 사업비 1천122억 원을 지난달 납부했고, 추가사업비 455억 원 가운데 일부도 냈다며 추가사업비는 수원시가 지하화 사업의 '원인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것으로 수원시에 전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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