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7년간 학대한 40대 아버지 법정구속
입력 2019.07.01 (18:07)
수정 2019.07.0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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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상습적으로 10대 딸을 폭행하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부는 상습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엄마를 여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데다 성장 과정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0대인 딸인 B양이 말을 듣지 않거나 거짓말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등 아동학대를 해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부는 상습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엄마를 여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데다 성장 과정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0대인 딸인 B양이 말을 듣지 않거나 거짓말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등 아동학대를 해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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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딸 7년간 학대한 40대 아버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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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01 18:07:53
- 수정2019-07-01 20:05:07
7년간 상습적으로 10대 딸을 폭행하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부는 상습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엄마를 여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데다 성장 과정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0대인 딸인 B양이 말을 듣지 않거나 거짓말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등 아동학대를 해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부는 상습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엄마를 여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데다 성장 과정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0대인 딸인 B양이 말을 듣지 않거나 거짓말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등 아동학대를 해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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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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