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까지 반려동물 등록해야…안 하면 과태료

입력 2019.07.01 (18:06) 수정 2019.07.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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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현재 주택 등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신고는 각 시군구와 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미등록 동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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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까지 반려동물 등록해야…안 하면 과태료
    • 입력 2019-07-01 18:08:12
    • 수정2019-07-01 18:13:23
    통합뉴스룸ET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현재 주택 등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신고는 각 시군구와 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미등록 동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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