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 40대 징역형
입력 2019.07.01 (19:09)
수정 2019.07.0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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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연북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세 차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지난해 말엔 제주시 내 한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다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연북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세 차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지난해 말엔 제주시 내 한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다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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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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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01 19:09:13
- 수정2019-07-01 19:09:49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연북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세 차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지난해 말엔 제주시 내 한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다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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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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