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구속기소…검찰 “계획범죄 입증 어려움 없다”

입력 2019.07.01 (19:25) 수정 2019.07.01 (21: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체포된 지 한 달 만인 오늘 구속기소됐는데요.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범행동기와 수법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전 남편 시신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측 입장입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혐의로 고유정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지 한 달, 검찰에 송치된 지 20일 만에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검찰은 특별전담팀까지 꾸렸지만,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수법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고유정이 "기억이 파편화돼 있다"며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장기석/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세세한 진실규명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객관적인 관련 증거를 확보 및 분석해 범행동기와 방법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피의자 진술도 없고 전 남편 시신도 찾지 못했지만,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게 검찰측 입장입니다.

인터넷 사전 검색내역이나 범행도구 구입내역, 범행 이후 평정심을 유지한 점 등을 볼 때 계획적 범행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폭행을 막으려다 생긴 우발적 범행이라며 제시한 상처는 방어흔이 아나라 자해흔적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의 계획 범죄가 입증되면 최소 무기징역 이상 중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남편이 고소한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도 답보상태입니다.

청주 경찰과 프로파일러 등 7명이 오늘 제주 교도소를 방문해 고유정을 상대로 9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지만, 고유정은 여전히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 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유정 구속기소…검찰 “계획범죄 입증 어려움 없다”
    • 입력 2019-07-01 19:26:55
    • 수정2019-07-01 21:06:41
    뉴스 7
[앵커]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체포된 지 한 달 만인 오늘 구속기소됐는데요.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범행동기와 수법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전 남편 시신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측 입장입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혐의로 고유정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지 한 달, 검찰에 송치된 지 20일 만에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검찰은 특별전담팀까지 꾸렸지만,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수법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고유정이 "기억이 파편화돼 있다"며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장기석/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세세한 진실규명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객관적인 관련 증거를 확보 및 분석해 범행동기와 방법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피의자 진술도 없고 전 남편 시신도 찾지 못했지만,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게 검찰측 입장입니다.

인터넷 사전 검색내역이나 범행도구 구입내역, 범행 이후 평정심을 유지한 점 등을 볼 때 계획적 범행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폭행을 막으려다 생긴 우발적 범행이라며 제시한 상처는 방어흔이 아나라 자해흔적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의 계획 범죄가 입증되면 최소 무기징역 이상 중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남편이 고소한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도 답보상태입니다.

청주 경찰과 프로파일러 등 7명이 오늘 제주 교도소를 방문해 고유정을 상대로 9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지만, 고유정은 여전히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 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