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경원 ‘달창’ 발언 처벌불가 판단…불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9.07.01 (19:51) 수정 2019.07.0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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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른바 '달창'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오늘(1일)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가 나 원내대표를 상대로 낸 고발사건을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달창'이라는 표현에 특정성이 없어 피해자도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5월 11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당 장외집회에서 “(대통령 특별대담 질문자인) KBS 기자가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받았다”며 “기자가 대통령에게 좌파독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도 못하느냐”고 발언했다.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달창'은 '달빛기사단'이라 불리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일부 극우 네티즌들이 낮잡아 일컫는 비속어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논란이 불거지자, 정확한 의미와 유래를 모르고 특정 단어를 썼다며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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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나경원 ‘달창’ 발언 처벌불가 판단…불기소의견 송치
    • 입력 2019-07-01 19:51:18
    • 수정2019-07-01 19:58:39
    사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른바 '달창'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오늘(1일)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가 나 원내대표를 상대로 낸 고발사건을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달창'이라는 표현에 특정성이 없어 피해자도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5월 11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당 장외집회에서 “(대통령 특별대담 질문자인) KBS 기자가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받았다”며 “기자가 대통령에게 좌파독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도 못하느냐”고 발언했다.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달창'은 '달빛기사단'이라 불리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일부 극우 네티즌들이 낮잡아 일컫는 비속어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논란이 불거지자, 정확한 의미와 유래를 모르고 특정 단어를 썼다며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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