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교향악단, ‘무단결근’ 윤현진 부지휘자 직권면직…윤 씨측 “서면으로 소명신청”

입력 2019.07.01 (19:52) 수정 2019.07.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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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교향악단이 무단결근을 사유로 윤현진(37) 부지휘자를 6월 14일 자로 직권면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KBS교향악단 관계자는 "윤 부지휘자가 연주회를 포함해 2주가량 무단결근했다."면서 "심지어 본인이 지휘를 맡아야 하는 연주회에도 아무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유가 뭔지 들어보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열었지만 이마저도 불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씨의 부인 정미선 씨는 언론사에 보낸 설명자료를 통해 "남편은 서면이 가능하다고 해서 사유를 적은 소명신청서를 6월 7일 제출하였지만 이후 어떠한 답변도 못 듣고 14일 직권해지 통보를 받은 것"이라며 직권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KBS교향악단 측은 "6월 7일 서면 답변서를 제출 받은 것은 맞지만 위중한 사안이었음에도 윤 씨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6월 14일 직권면직 처분 결과를 윤 씨에게 통보한 뒤 이의가 있으면 재심신청을 하라고도 안내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현진 부지휘자는 2017년 10월 KBS교향악단 부지휘자로 임용됐으며, 당초 임기는 올해 8월 말까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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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01 19:52:47
    • 수정2019-07-31 17: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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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교향악단이 무단결근을 사유로 윤현진(37) 부지휘자를 6월 14일 자로 직권면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KBS교향악단 관계자는 "윤 부지휘자가 연주회를 포함해 2주가량 무단결근했다."면서 "심지어 본인이 지휘를 맡아야 하는 연주회에도 아무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유가 뭔지 들어보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열었지만 이마저도 불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씨의 부인 정미선 씨는 언론사에 보낸 설명자료를 통해 "남편은 서면이 가능하다고 해서 사유를 적은 소명신청서를 6월 7일 제출하였지만 이후 어떠한 답변도 못 듣고 14일 직권해지 통보를 받은 것"이라며 직권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KBS교향악단 측은 "6월 7일 서면 답변서를 제출 받은 것은 맞지만 위중한 사안이었음에도 윤 씨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6월 14일 직권면직 처분 결과를 윤 씨에게 통보한 뒤 이의가 있으면 재심신청을 하라고도 안내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현진 부지휘자는 2017년 10월 KBS교향악단 부지휘자로 임용됐으며, 당초 임기는 올해 8월 말까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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