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인들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받은 혐의로
황정수 전 무주군수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황 전 군수는
지난 2천 14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지인 두 명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수천만 원을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제 돈이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됐고,
황 전 군수가 돈을 갚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끝)
지인들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받은 혐의로
황정수 전 무주군수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황 전 군수는
지난 2천 14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지인 두 명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수천만 원을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제 돈이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됐고,
황 전 군수가 돈을 갚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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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수 전 무주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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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01 20:14:29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인들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받은 혐의로
황정수 전 무주군수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황 전 군수는
지난 2천 14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지인 두 명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수천만 원을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제 돈이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됐고,
황 전 군수가 돈을 갚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끝)
지인들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받은 혐의로
황정수 전 무주군수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황 전 군수는
지난 2천 14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지인 두 명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수천만 원을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제 돈이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됐고,
황 전 군수가 돈을 갚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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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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