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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 검진에 '폐암' 포함
입력 2019.07.01 (20:45) 충주
충북 각 시·군 보건소는
이번 달부터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폐암'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폐암 검진 대상은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속하는
만 54세에서 74세 국민으로,
2년 마다 실시됩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담배를 30년 동안 매일 한 갑씩 피웠거나
15년 동안 하루 두 갑, 또는
10년 동안 하루 세 갑씩 피운 흡연자 등입니다.
폐암 검진 비용의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돼
검진자 본인은 11,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번 달부터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폐암'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폐암 검진 대상은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속하는
만 54세에서 74세 국민으로,
2년 마다 실시됩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담배를 30년 동안 매일 한 갑씩 피웠거나
15년 동안 하루 두 갑, 또는
10년 동안 하루 세 갑씩 피운 흡연자 등입니다.
폐암 검진 비용의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돼
검진자 본인은 11,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 국가 암 검진에 '폐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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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01 20:45:35
충북 각 시·군 보건소는
이번 달부터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폐암'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폐암 검진 대상은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속하는
만 54세에서 74세 국민으로,
2년 마다 실시됩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담배를 30년 동안 매일 한 갑씩 피웠거나
15년 동안 하루 두 갑, 또는
10년 동안 하루 세 갑씩 피운 흡연자 등입니다.
폐암 검진 비용의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돼
검진자 본인은 11,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번 달부터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폐암'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폐암 검진 대상은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속하는
만 54세에서 74세 국민으로,
2년 마다 실시됩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담배를 30년 동안 매일 한 갑씩 피웠거나
15년 동안 하루 두 갑, 또는
10년 동안 하루 세 갑씩 피운 흡연자 등입니다.
폐암 검진 비용의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돼
검진자 본인은 11,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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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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