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로 수익나누자” 방송제작업체 속인 마술사 실형

입력 2019.07.01 (21:28) 수정 2019.07.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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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제작비를 대주면 추후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방송 제작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20대 마술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마술사로 활동하는 A 씨는 지난해 8월 방송 제작업체 B 사 대표를 상대로 유튜브용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후 이 방송으로 생기는 수익을 공유할 것처럼 속여 1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에 쓸 생각이었을 뿐, 방송을 만들거나 수익을 내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또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산 B 사 소유의 방송용 컴퓨터, 조명, 카메라 등 1천만원 상당의 장비를 임의로 처분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외에 A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총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했다"며 "피해금 합계액이 약 5천500만원으로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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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01 21:28:10
    • 수정2019-07-01 21:30:15
    사회
유튜브 제작비를 대주면 추후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방송 제작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20대 마술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마술사로 활동하는 A 씨는 지난해 8월 방송 제작업체 B 사 대표를 상대로 유튜브용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후 이 방송으로 생기는 수익을 공유할 것처럼 속여 1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에 쓸 생각이었을 뿐, 방송을 만들거나 수익을 내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또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산 B 사 소유의 방송용 컴퓨터, 조명, 카메라 등 1천만원 상당의 장비를 임의로 처분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외에 A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총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했다"며 "피해금 합계액이 약 5천500만원으로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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