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불법 촬영 영상은 증거 능력 없어"

입력 2019.07.01 (21: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박이규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서 모 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시한 게임장 내부 촬영 영상에 대해

몰래 촬영한 것이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게임장 영업의 특성상 몰래 촬영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의 적발이 어렵다며,

이 영상을 증거로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춘천지법 "불법 촬영 영상은 증거 능력 없어"
    • 입력 2019-07-01 21:51:25
    뉴스9(원주)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박이규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서 모 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시한 게임장 내부 촬영 영상에 대해
몰래 촬영한 것이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게임장 영업의 특성상 몰래 촬영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의 적발이 어렵다며,
이 영상을 증거로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원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