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을 도로관리청에서 제외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염동열 의원실은
지방 도시는 관리 구역이 광범위하고
기상악화로 인한 보수 구간도 많아
전반적 개선을 못하고
땜질 처방만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을 도로관리청에서 제외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염동열 의원실은
지방 도시는 관리 구역이 광범위하고
기상악화로 인한 보수 구간도 많아
전반적 개선을 못하고
땜질 처방만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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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동열 의원, '지자체 도로 관리비용 경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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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01 21:53:10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을 도로관리청에서 제외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염동열 의원실은
지방 도시는 관리 구역이 광범위하고
기상악화로 인한 보수 구간도 많아
전반적 개선을 못하고
땜질 처방만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을 도로관리청에서 제외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염동열 의원실은
지방 도시는 관리 구역이 광범위하고
기상악화로 인한 보수 구간도 많아
전반적 개선을 못하고
땜질 처방만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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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남 기자 jnsh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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