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그룹, 공정위에 대우조선 결합심사 신고서 제출

입력 2019.07.01 (17:00) 수정 2019.07.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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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결합을 위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기업집단 현대중공업에 소속된 회사로,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하다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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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重그룹, 공정위에 대우조선 결합심사 신고서 제출
    • 입력 2019-07-02 08:53:28
    • 수정2019-07-02 08:55:09
    울산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결합을 위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기업집단 현대중공업에 소속된 회사로,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하다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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