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이달부터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사업의
본인 부담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석 달 이상 의성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후조리 도우미를 신청한 산모입니다.
군은 하루 11만 원 가량의
도우미 고용 비용 가운데
본인 부담금의 90%, 최대 30만 원까지를
군 예산으로 지원합니다.(끝)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사업의
본인 부담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석 달 이상 의성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후조리 도우미를 신청한 산모입니다.
군은 하루 11만 원 가량의
도우미 고용 비용 가운데
본인 부담금의 90%, 최대 30만 원까지를
군 예산으로 지원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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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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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02 18:11:53
의성군은 이달부터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사업의
본인 부담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석 달 이상 의성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후조리 도우미를 신청한 산모입니다.
군은 하루 11만 원 가량의
도우미 고용 비용 가운데
본인 부담금의 90%, 최대 30만 원까지를
군 예산으로 지원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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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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