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뒷골목에서 온라인으로…판치는 모조품
입력 2019.07.03 (08:45)
수정 2019.07.2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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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에 보탬이 되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인터넷쇼핑몰과 SNS 등에서 해외 브랜드 제품을 모방한 일명 '짝퉁'이 많이 팔리는데요.
그런데, 이 '짝퉁'이 팔리는 인터넷 쇼핑물을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박 기자, 짝퉁 판매라면 예전에는 뒷골목에서 몰래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바뀐거죠?
[기자]
전에는 말씀처럼 남대문이나 이태원 뒷골목이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판매처가 옮겨갔고요.
판매도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가방입니다.
해외 브랜드 로고가 눈에 띄는데, 가격은 2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니, 브랜드 뒤에 '스타일'이라고 표시한 이른바 '짝퉁'입니다.
[정윤겸/대학생 :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연관 (상품)으로 해서 떠요. 정품이랑 차이가 없다, 구별할 수 없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있어요."]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 SNS와 인터넷으로 확산됐을 뿐 아니라 판매 문구도 바뀌었습니다.
브랜드명에 '스타일' 영어로 ST를 붙이거나 '정품급', '레플리카' 등 수식어를 붙여 파는 식입니다.
상당수는 상표법 위반인데도 인터넷쇼핑몰들에 버젓이 판매 중입니다.
판매 공간, 즉 '플랫폼'만 제공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일이 감독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시계조합에서 업계 1위 쿠팡에 짝퉁 판매를 막아달라고 읍소한 뒤에야, 일부 상품들이 삭제됐습니다.
[김대붕/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 : "(쇼핑몰 측이) 사실은 아는데 자기들 돈 될만 하면 놔두고 안 되면 내리고, 문제가 커지면 내리고…."]
[앵커]
아까 본 것처럼 '스타일'이나 '레플리카'라고 표시하면 정품은 아니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그래도 처벌을 받나요?
[기자]
네, 정품이 아니라고 말해도 상표를 위조해서 팔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230조를 보면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돼 있습니다.
징역 7년이면 생각보다 강한 형벌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짝퉁을 팔게 놔둔 오픈마켓이나 SNS는 처벌이 가능할까 궁금해하실텐데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위조품 판매를 부추켰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몰랐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서 처벌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철승/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 : "적극적인 (온라인 업체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고, 한편으로는 온라인 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조품 판매 단속건수는 6,400여 건, 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360건에 불과합니다.
[앵커]
판매되는 '짝퉁'가운데는 유명 상표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서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팔면 합법인가요?
[기자]
사람들이 혼동할 정도로 비슷하면 엄연히 불법이고 상표권 침해로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가는 좀 애매하죠.
사실 이런 문제로 법원에 가서 판결까지 받아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원이 유사한 상표라고 본 사례를 보시죠.
주로 명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상표인데요.
C자를 좌우로 뒤집은 모양입니다. 옆의 상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잘 모르거나 멀리서 보면 비슷합니다.
또, 외관이 비슷한 개를 상표로 쓴 경우도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유사한 상표로 판단하는 근거는 '호칭' 뿐 아니라 '외관'과 '관념'도 포함돼 있습니다.
상표의 글자나 모양 일부가 달라도 전체적으로 같은 상표라고 볼 '관념'이 있다면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상표권이 침해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기자]
도용당한 회사는 속이 쓰리지만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거 아니냐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다 적벌된 짝퉁 상품 가운데 40% 가량이 바로 시계류입니다.
또, 가방 류도 적지 않은데요.
시계나 가방의 경우 명품을 흉내낸 제품을 위주로 사람들이 소비를 하다 보니, 착실하게 자기 상표를 이용해서 성장하고 싶은 국내 기업들도 직접 상표권자는 아니지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상표법 위반에 심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이유도 절대로 가벼운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생활에 보탬이 되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인터넷쇼핑몰과 SNS 등에서 해외 브랜드 제품을 모방한 일명 '짝퉁'이 많이 팔리는데요.
그런데, 이 '짝퉁'이 팔리는 인터넷 쇼핑물을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박 기자, 짝퉁 판매라면 예전에는 뒷골목에서 몰래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바뀐거죠?
[기자]
전에는 말씀처럼 남대문이나 이태원 뒷골목이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판매처가 옮겨갔고요.
판매도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가방입니다.
해외 브랜드 로고가 눈에 띄는데, 가격은 2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니, 브랜드 뒤에 '스타일'이라고 표시한 이른바 '짝퉁'입니다.
[정윤겸/대학생 :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연관 (상품)으로 해서 떠요. 정품이랑 차이가 없다, 구별할 수 없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있어요."]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 SNS와 인터넷으로 확산됐을 뿐 아니라 판매 문구도 바뀌었습니다.
브랜드명에 '스타일' 영어로 ST를 붙이거나 '정품급', '레플리카' 등 수식어를 붙여 파는 식입니다.
상당수는 상표법 위반인데도 인터넷쇼핑몰들에 버젓이 판매 중입니다.
판매 공간, 즉 '플랫폼'만 제공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일이 감독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시계조합에서 업계 1위 쿠팡에 짝퉁 판매를 막아달라고 읍소한 뒤에야, 일부 상품들이 삭제됐습니다.
[김대붕/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 : "(쇼핑몰 측이) 사실은 아는데 자기들 돈 될만 하면 놔두고 안 되면 내리고, 문제가 커지면 내리고…."]
[앵커]
아까 본 것처럼 '스타일'이나 '레플리카'라고 표시하면 정품은 아니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그래도 처벌을 받나요?
[기자]
네, 정품이 아니라고 말해도 상표를 위조해서 팔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230조를 보면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돼 있습니다.
징역 7년이면 생각보다 강한 형벌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짝퉁을 팔게 놔둔 오픈마켓이나 SNS는 처벌이 가능할까 궁금해하실텐데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위조품 판매를 부추켰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몰랐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서 처벌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철승/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 : "적극적인 (온라인 업체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고, 한편으로는 온라인 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조품 판매 단속건수는 6,400여 건, 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360건에 불과합니다.
[앵커]
판매되는 '짝퉁'가운데는 유명 상표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서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팔면 합법인가요?
[기자]
사람들이 혼동할 정도로 비슷하면 엄연히 불법이고 상표권 침해로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가는 좀 애매하죠.
사실 이런 문제로 법원에 가서 판결까지 받아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원이 유사한 상표라고 본 사례를 보시죠.
주로 명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상표인데요.
C자를 좌우로 뒤집은 모양입니다. 옆의 상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잘 모르거나 멀리서 보면 비슷합니다.
또, 외관이 비슷한 개를 상표로 쓴 경우도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유사한 상표로 판단하는 근거는 '호칭' 뿐 아니라 '외관'과 '관념'도 포함돼 있습니다.
상표의 글자나 모양 일부가 달라도 전체적으로 같은 상표라고 볼 '관념'이 있다면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상표권이 침해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기자]
도용당한 회사는 속이 쓰리지만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거 아니냐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다 적벌된 짝퉁 상품 가운데 40% 가량이 바로 시계류입니다.
또, 가방 류도 적지 않은데요.
시계나 가방의 경우 명품을 흉내낸 제품을 위주로 사람들이 소비를 하다 보니, 착실하게 자기 상표를 이용해서 성장하고 싶은 국내 기업들도 직접 상표권자는 아니지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상표법 위반에 심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이유도 절대로 가벼운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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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7-24 07:51:28
[앵커]
생활에 보탬이 되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인터넷쇼핑몰과 SNS 등에서 해외 브랜드 제품을 모방한 일명 '짝퉁'이 많이 팔리는데요.
그런데, 이 '짝퉁'이 팔리는 인터넷 쇼핑물을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박 기자, 짝퉁 판매라면 예전에는 뒷골목에서 몰래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바뀐거죠?
[기자]
전에는 말씀처럼 남대문이나 이태원 뒷골목이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판매처가 옮겨갔고요.
판매도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가방입니다.
해외 브랜드 로고가 눈에 띄는데, 가격은 2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니, 브랜드 뒤에 '스타일'이라고 표시한 이른바 '짝퉁'입니다.
[정윤겸/대학생 :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연관 (상품)으로 해서 떠요. 정품이랑 차이가 없다, 구별할 수 없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있어요."]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 SNS와 인터넷으로 확산됐을 뿐 아니라 판매 문구도 바뀌었습니다.
브랜드명에 '스타일' 영어로 ST를 붙이거나 '정품급', '레플리카' 등 수식어를 붙여 파는 식입니다.
상당수는 상표법 위반인데도 인터넷쇼핑몰들에 버젓이 판매 중입니다.
판매 공간, 즉 '플랫폼'만 제공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일이 감독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시계조합에서 업계 1위 쿠팡에 짝퉁 판매를 막아달라고 읍소한 뒤에야, 일부 상품들이 삭제됐습니다.
[김대붕/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 : "(쇼핑몰 측이) 사실은 아는데 자기들 돈 될만 하면 놔두고 안 되면 내리고, 문제가 커지면 내리고…."]
[앵커]
아까 본 것처럼 '스타일'이나 '레플리카'라고 표시하면 정품은 아니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그래도 처벌을 받나요?
[기자]
네, 정품이 아니라고 말해도 상표를 위조해서 팔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230조를 보면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돼 있습니다.
징역 7년이면 생각보다 강한 형벌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짝퉁을 팔게 놔둔 오픈마켓이나 SNS는 처벌이 가능할까 궁금해하실텐데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위조품 판매를 부추켰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몰랐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서 처벌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철승/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 : "적극적인 (온라인 업체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고, 한편으로는 온라인 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조품 판매 단속건수는 6,400여 건, 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360건에 불과합니다.
[앵커]
판매되는 '짝퉁'가운데는 유명 상표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서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팔면 합법인가요?
[기자]
사람들이 혼동할 정도로 비슷하면 엄연히 불법이고 상표권 침해로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가는 좀 애매하죠.
사실 이런 문제로 법원에 가서 판결까지 받아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원이 유사한 상표라고 본 사례를 보시죠.
주로 명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상표인데요.
C자를 좌우로 뒤집은 모양입니다. 옆의 상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잘 모르거나 멀리서 보면 비슷합니다.
또, 외관이 비슷한 개를 상표로 쓴 경우도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유사한 상표로 판단하는 근거는 '호칭' 뿐 아니라 '외관'과 '관념'도 포함돼 있습니다.
상표의 글자나 모양 일부가 달라도 전체적으로 같은 상표라고 볼 '관념'이 있다면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상표권이 침해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기자]
도용당한 회사는 속이 쓰리지만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거 아니냐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다 적벌된 짝퉁 상품 가운데 40% 가량이 바로 시계류입니다.
또, 가방 류도 적지 않은데요.
시계나 가방의 경우 명품을 흉내낸 제품을 위주로 사람들이 소비를 하다 보니, 착실하게 자기 상표를 이용해서 성장하고 싶은 국내 기업들도 직접 상표권자는 아니지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상표법 위반에 심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이유도 절대로 가벼운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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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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